건축법소식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2026.3.12)
2026-03-12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6년 3월 12일 공포(제01570호), 2026년 3월 12일 시행되었습니다.
| 법령명 |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자 | 2026.03.12 (제01570호) |
| 시행일자 | 2026.03.12 |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근로자, 사업주 또는 발주자가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발급수수료를 수납하는 주체 및 발급수수료의 수납방법을 정하고, 발급수수료를 수탁기관이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로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에서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본인 확인을 위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에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에 건설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적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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