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3(목)
  • 서울  17℃
  • 인천  16℃
  • 대전  15℃
  • 광주  16℃
  • 대구  17℃
  • 울산  16℃
  • 부산  19℃
  • 제주  17℃

건축법소식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2026.3.12)
2026-03-12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6년 3월 12일 공포(제01570호), 2026년 3월 12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자2026.03.12 (제01570호)
시행일자2026.03.12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근로자, 사업주 또는 발주자가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발급수수료를 수납하는 주체 및 발급수수료의 수납방법을 정하고, 발급수수료를 수탁기관이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로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에서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본인 확인을 위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에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에 건설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적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댓글  0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