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소식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시행 (2026.5.28)
2026-05-28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6년 2월 27일 공포(제21408호), 2026년 5월 28일 시행되었습니다.
| 법령명 |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자 | 2026.02.27 (제21408호) |
| 시행일자 | 2026.05.28 |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등록번호표 봉인 발급ㆍ재발급에 드는 사회적 비용과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봉인제도를 폐지하고,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한 특수법인으로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도록 하며, 건설현장에서의 마약 투약 등에 대한 행정제재 및 형사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건설기계의 강제처리에 관한 사무 처리 권한을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이양하여 건설기계 강제처리 필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번호표 봉인제도를 폐지함(제6조제9항).
나. 시ㆍ도지사는 법원ㆍ행정관청 등으로부터 건설기계에 대한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도록 함(제6조의2 신설).
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를 추가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기준을 강화함(제28조제8호 및 제40조제1항제1호 신설, 현행 제41조제17호 삭제).
라. 건설기계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ㆍ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의 설립 근거, 수행 사업, 자금 조달 방법 등을 규정하고,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고조사기관을 지정하여 건설공사 현장 등에 대한 조사ㆍ점검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11까지 신설 및 제35조제2항).
마.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 권한을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이양함(제34조의2).
<법제처 제공>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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