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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소식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26.3.3)
2026-03-03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6년 2월 27일 공포(제36152호), 2026년 3월 3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자2026.02.27 (제36152호)
시행일자2026.03.03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덕도 신공항건설사업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신공항건설사업 사업시행자가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163호, 2025. 12. 2. 공포, 2026. 3. 3. 시행)됨에 따라, 임시 주거 지원, 전업을 희망하는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등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업시행자가 분묘 옮기기, 나무 베기 및 장애물 철거 등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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