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소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6.2.27)
2026-02-27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6년 2월 26일 공포(제01565호), 2026년 2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
| 법령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자 | 2026.02.26 (제01565호) |
| 시행일자 | 2026.02.27 |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건설하는 임대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시 주택의 구조적 특성이나 복리시설의 설치 등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120호, 2026. 2. 19. 공포, 2. 27. 시행)된 것에 맞추어, 임대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축비 가산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도로, 예정도로 및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만을 가로구역으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설치가 예정된 기반시설로 일부 둘러싸인 경우까지로 확대함으로써 기반시설예정지와 일부 접한 지역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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