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소식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2026.2.11)
2026-02-11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6년 2월 11일 공포(제01561호), 2026년 2월 11일 시행되었습니다.
| 법령명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자 | 2026.02.11 (제01561호) |
| 시행일자 | 2026.02.11 |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양가상한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고,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는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되는 선택품목에 점자블록 등 편의시설을 추가하고, 건축공정이 100분의 60에 달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을 선택품목에서 제외하고 전체 공급세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택지비에 가산하던 기초ㆍ지반 공사비를 건축비에 가산하도록 변경하고,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는 비용에 바닥충격음 저감 비용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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