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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소식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2026.2.11)
2026-02-11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6년 2월 11일 공포(제01561호), 2026년 2월 11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자2026.02.11 (제01561호)
시행일자2026.02.1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양가상한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고,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는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되는 선택품목에 점자블록 등 편의시설을 추가하고, 건축공정이 100분의 60에 달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을 선택품목에서 제외하고 전체 공급세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택지비에 가산하던 기초ㆍ지반 공사비를 건축비에 가산하도록 변경하고,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는 비용에 바닥충격음 저감 비용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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