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소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6.2.10)
2026-02-10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6년 2월 6일 공포(제01557호), 2026년 2월 10일 시행되었습니다.
| 법령명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자 | 2026.02.06 (제01557호) |
| 시행일자 | 2026.02.10 |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시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등을 신고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조달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899호, 2025. 12. 9. 공포, 2026. 2. 10. 시행)된 것에 맞추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계약을 공인중개사가 신고하거나 거래당사자가 단독신고하는 경우 계약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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