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소식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정 시행 (2020.12.10)
2020-12-10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정 내용입니다. 2020년 12월 1일 공포(제31211호), 2020년 12월 10일 시행되었습니다.
| 법령명 |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
|---|---|
| 제·개정 구분 | 제정 |
| 공포일자 | 2020.12.01 (제31211호) |
| 시행일자 | 2020.12.10 |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개정 요지
[제정]
◇ 제정이유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지하안전관리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함으로써 건설 및 시설분야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안전관리원법」이 제정(법률 제17447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의 설립등기 사항과 출연금의 지급 절차, 채권 발행 방법 등 국토안전관리원의 자금 조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안전관리원의 설립등기 사항(제2조)
국토안전관리원은 그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공고의 방법 등을 포함하여 설립등기를 하도록 함.
나. 정부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 절차(제3조 및 제5조)
국토안전관리원은 정부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
다. 출자ㆍ출연 및 자금 차입의 절차(제6조 및 제7조)
국토안전관리원은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 그 필요성과 출자ㆍ출연할 사업의 개요 등이 포함된 출자 또는 출연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차입의 사유 및 금액, 차입기관 등이 포함된 자금차입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채권 발행방법 및 절차(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채권의 발행방법을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로 정하고 그 밖에 채권의 응모방법, 기재사항 및 채권 소지인에 대한 통지 등 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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