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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소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1.11.2)
2021-11-02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1년 11월 2일 공포(제00909호), 2021년 11월 2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자2021.11.02 (제00909호)
시행일자2021.11.02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범위에 용도가 생활숙박시설인 건축물로서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건축물을 추가하고, 생활숙박시설의 분양계약서에는 분양받은 자가 숙박업 신고 의무가 있다는 내용,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103호, 2021. 11. 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범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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