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소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1.11.2)
2021-11-02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1년 11월 2일 공포(제00909호), 2021년 11월 2일 시행되었습니다.
| 법령명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자 | 2021.11.02 (제00909호) |
| 시행일자 | 2021.11.02 |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범위에 용도가 생활숙박시설인 건축물로서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건축물을 추가하고, 생활숙박시설의 분양계약서에는 분양받은 자가 숙박업 신고 의무가 있다는 내용,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103호, 2021. 11. 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범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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