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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1.10.6)
2021-10-06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1년 10월 6일 공포(제00894호), 2021년 10월 6일 시행되었습니다.
| 법령명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자 | 2021.10.06 (제00894호) |
| 시행일자 | 2021.10.06 |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개정 요지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하는 경우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해당 목표 및 성과지표에 근거하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며,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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