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소식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 시행 (2021.9.17)
2021-09-17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 내용입니다. 2021년 9월 17일 공포(제00886호), 2021년 9월 17일 시행되었습니다.
| 법령명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
| 제·개정 구분 | 제정 |
| 공포일자 | 2021.09.17 (제00886호) |
| 시행일자 | 2021.09.17 |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개정 요지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시행과 같은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가덕도신공항의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7938호, 2021. 3. 16. 공포, 9. 1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987호, 2021. 9. 14. 공포, 9. 17.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 절차,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절차,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했거나 실시계획을 승인ㆍ변경승인한 경우 고시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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