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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소식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 시행 (2021.9.17)
2021-09-17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 내용입니다. 2021년 9월 17일 공포(제00886호), 2021년 9월 17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개정 구분제정
공포일자2021.09.17 (제00886호)
시행일자2021.09.1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개정 요지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시행과 같은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가덕도신공항의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7938호, 2021. 3. 16. 공포, 9. 1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987호, 2021. 9. 14. 공포, 9. 17.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 절차,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절차,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했거나 실시계획을 승인ㆍ변경승인한 경우 고시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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