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3(목)
  • 서울  17℃
  • 인천  16℃
  • 대전  15℃
  • 광주  16℃
  • 대구  17℃
  • 울산  16℃
  • 부산  19℃
  • 제주  17℃

건축법소식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시행 (2022.3.17)
2022-03-17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1년 3월 16일 공포(제17941호), 2022년 3월 17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자2021.03.16 (제17941호)
시행일자2022.03.1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 인ㆍ허가 등 실무와의 연계를 통한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정비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건축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건축주가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집행 대신 철거 후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한편, 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존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도 선도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정비지원기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댓글  0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