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소식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시행 (2022.3.17)
2022-03-17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1년 3월 16일 공포(제17941호), 2022년 3월 17일 시행되었습니다.
| 법령명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자 | 2021.03.16 (제17941호) |
| 시행일자 | 2022.03.17 |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 인ㆍ허가 등 실무와의 연계를 통한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정비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건축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건축주가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집행 대신 철거 후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한편, 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존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도 선도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정비지원기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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