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소식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2.12.30)
2022-12-30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2년 12월 30일 공포(제01180호), 2022년 12월 30일 시행되었습니다.
| 법령명 |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자 | 2022.12.30 (제01180호) |
| 시행일자 | 2022.12.30 |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명을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에 맞추어 항공운송사업체 및 항공기취급사업체를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취급업을 하는 업체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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