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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소식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2.12.30)
2022-12-30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2년 12월 30일 공포(제01180호), 2022년 12월 30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자2022.12.30 (제01180호)
시행일자2022.12.3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명을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에 맞추어 항공운송사업체 및 항공기취급사업체를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취급업을 하는 업체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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