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소식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2.12.27)
2022-12-27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2년 12월 27일 공포(제01041호), 2022년 12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
| 법령명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법무부령) |
|---|---|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자 | 2022.12.27 (제01041호) |
| 시행일자 | 2022.12.27 |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법무부 |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시 외국인의 인적사항 확인 등을 위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류에 여권 또는 여권 사본에 준하는 서류 등을 추가하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의 등록대장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3115호, 2022. 12. 2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여권 또는 여권 사본에 준하는 서류의 종류를 여권의 발급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붙인 서류 등으로 구체화하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이 등록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서식을 정하는 한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등의 제목과 해당 서식에 기재된 영문 표현을 외국인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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