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소식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22.8.4)
2022-08-04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2년 7월 26일 공포(제32825호), 2022년 8월 4일 시행되었습니다.
| 법령명 | 건축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자 | 2022.07.26 (제32825호) |
| 시행일자 | 2022.08.04 |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건축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는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사법」이 개정(법률 제18826호, 2022.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의 임원으로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를 두도록 하고, 대한건축사협회의 조직으로 총회ㆍ이사회 및 윤리위원회 등을 두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도한 가중처분에 따른 건축사의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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