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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 시행 (2023.8.26)
2023-08-26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 내용입니다. 2023년 8월 24일 공포(제01245호), 2023년 8월 26일 시행되었습니다.
| 법령명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
| 제·개정 구분 | 제정 |
| 공포일자 | 2023.08.24 (제01245호) |
| 시행일자 | 2023.08.26 |
| 소관부처 | 국방부,국토교통부 |
개정 요지
[제정]
◇ 제정이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필요한 개발계획의 수립 및 개발절차를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등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사업의 시행 또는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9398호, 2023. 4. 25. 공포, 8. 2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669호, 2023. 8. 16. 공포, 8. 26.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시행 허가 절차,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의 증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시행 허가를 받을 때 제출하는 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사업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시설배치계획 도면 및 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 명세서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개발사업의 시행 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허가취소, 공사중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을 정함(안 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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