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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소식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 시행 (2023.8.26)
2023-08-26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 내용입니다. 2023년 8월 24일 공포(제01245호), 2023년 8월 26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개정 구분제정
공포일자2023.08.24 (제01245호)
시행일자2023.08.26
소관부처국방부,국토교통부

개정 요지

[제정]

◇ 제정이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필요한 개발계획의 수립 및 개발절차를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등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사업의 시행 또는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9398호, 2023. 4. 25. 공포, 8. 2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669호, 2023. 8. 16. 공포, 8. 26.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시행 허가 절차,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의 증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시행 허가를 받을 때 제출하는 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사업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시설배치계획 도면 및 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 명세서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개발사업의 시행 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허가취소, 공사중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을 정함(안 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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