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소식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3.4.25)
2023-04-25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3년 4월 25일 공포(제01206호), 2023년 4월 25일 시행되었습니다.
| 법령명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자 | 2023.04.25 (제01206호) |
| 시행일자 | 2023.04.25 |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업무정지 처분을 최대 100분의 70 범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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