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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소식

「주거급여법」 개정 시행 (2023.10.19)
2023-10-19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3년 4월 18일 공포(제19390호), 2023년 10월 19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주거급여법 (법률)
제·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자2023.04.18 (제19390호)
시행일자2023.10.19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청년가구원에 대한 임차료의 분리 지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법제처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거급여법」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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