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소식
「주거급여법」 개정 시행 (2023.10.19)
2023-10-19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3년 4월 18일 공포(제19390호), 2023년 10월 19일 시행되었습니다.
| 법령명 | 주거급여법 (법률) |
|---|---|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자 | 2023.04.18 (제19390호) |
| 시행일자 | 2023.10.19 |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청년가구원에 대한 임차료의 분리 지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법제처 제공>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댓글 0개
많이 본 건축법소식
- 1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26.7.7)
- 2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 (2026...
- 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시행 (20...
- 6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6.6.23)
- 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26.6.23)
- 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6.6.22)
- 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2026.6.15)
- 1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6.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