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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소식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2023.10.19)
2023-10-19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3년 4월 18일 공포(제19389호), 2023년 10월 19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자2023.04.18 (제19389호)
시행일자2023.10.19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자에 대한 처벌을 종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법제처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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