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소식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2023.10.19)
2023-10-19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3년 4월 18일 공포(제19389호), 2023년 10월 19일 시행되었습니다.
| 법령명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자 | 2023.04.18 (제19389호) |
| 시행일자 | 2023.10.19 |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자에 대한 처벌을 종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법제처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댓글 0개
많이 본 건축법소식
- 1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26.7.7)
- 2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 (2026...
- 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시행 (20...
- 6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6.6.23)
- 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26.6.23)
- 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6.6.22)
- 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2026.6.15)
- 1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6.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