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소식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2023.10.19)
2023-10-19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3년 4월 18일 공포(제19383호), 2023년 10월 19일 시행되었습니다.
| 법령명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자 | 2023.04.18 (제19383호) |
| 시행일자 | 2023.10.19 |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개발업자단체의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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