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소식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3.3.20)
2023-03-20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3년 3월 20일 공포(제01199호), 2023년 3월 20일 시행되었습니다.
| 법령명 |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자 | 2023.03.20 (제01199호) |
| 시행일자 | 2023.03.20 |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처분의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위반횟수 산정 기준 적용일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같은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로 하고,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의 다음 차수로 하려는 것임.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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