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소식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3.3.1)
2023-03-01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3년 2월 28일 공포(제01195호), 2023년 3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 법령명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자 | 2023.02.28 (제01195호) |
| 시행일자 | 2023.03.01 |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 등의 부실 정도에 따라 벌점을 합산하여 점검 현장 수로 나눈 평균방식에서 벌점을 단순 합산하는 합산방식으로 벌점의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영에 따른 벌점을 받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하는 기준 벌점을 누계 평균벌점 1.0 이상에서 합산벌점 3.0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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