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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소식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2023.1.6)
2023-01-06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3년 1월 6일 공포(제01186호), 2023년 1월 6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자2023.01.06 (제01186호)
시행일자2023.01.06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도상가에 설치할 수 없는 주류 판매업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하도상가에 위치한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도 주류 판매가 가능하도록 지하도상가에 점포 설치가 금지되는 주류 판매업의 범위를 완화하려는 것임.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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