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소식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2023.1.2)
2023-01-02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3년 1월 2일 공포(제01185호), 2023년 1월 2일 시행되었습니다.
| 법령명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자 | 2023.01.02 (제01185호) |
| 시행일자 | 2023.01.02 |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하여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의 층간소음 기준 중 1분간 등가소음도*의 기준을 현재 주간 기준 43데시벨, 야간 기준 38데시벨이던 것을, 앞으로는 주간 기준 39데시벨, 야간 기준 34데시벨로 강화하려는 것임.
* 등가소음도: 음압이 항상 변동하는 소음 에너지를 시간상으로 평균하여 변환한 소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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