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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소식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2023.1.2)
2023-01-02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3년 1월 2일 공포(제01185호), 2023년 1월 2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자2023.01.02 (제01185호)
시행일자2023.01.02
소관부처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하여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의 층간소음 기준 중 1분간 등가소음도*의 기준을 현재 주간 기준 43데시벨, 야간 기준 38데시벨이던 것을, 앞으로는 주간 기준 39데시벨, 야간 기준 34데시벨로 강화하려는 것임.

* 등가소음도: 음압이 항상 변동하는 소음 에너지를 시간상으로 평균하여 변환한 소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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