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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소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5.1.1)
2025-01-01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4년 12월 23일 공포(제01422호), 2025년 1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자2024.12.23 (제01422호)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폐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337호, 2024. 2. 20.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녹색건축센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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