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소식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2024.12.17)
2024-12-17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4년 12월 17일 공포(제01420호), 2024년 12월 17일 시행되었습니다.
| 법령명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자 | 2024.12.17 (제01420호) |
| 시행일자 | 2024.12.17 |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된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082호, 2024. 12. 1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증축 및 대수선의 범위를 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및 공개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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