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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소식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2024.12.17)
2024-12-17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4년 12월 17일 공포(제01420호), 2024년 12월 17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자2024.12.17 (제01420호)
시행일자2024.12.1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된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082호, 2024. 12. 1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증축 및 대수선의 범위를 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및 공개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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