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소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4.12.16)
2024-12-16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4년 12월 16일 공포(제01418호), 2024년 12월 16일 시행되었습니다.
| 법령명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자 | 2024.12.16 (제01418호) |
| 시행일자 | 2024.12.16 |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토지의 분할 등의 행위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서에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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