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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소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 (2025.12.4)
2025-12-04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4년 12월 3일 공포(제20553호), 2025년 12월 4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자2024.12.03 (제20553호)
시행일자2025.12.04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리주체의 시설물 상시관리 의무와 관리인력ㆍ재원 확보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하며, 안전등급이 낮은 시설물은 조속히 보수ㆍ보강 및 긴급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을 기존의 제1종시설물뿐만 아니라 준공 후 30년이 경과되고 안전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제2ㆍ3종시설물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에 대한 벌칙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

<법제처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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