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소식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4.11.12)
2024-11-12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4년 11월 12일 공포(제01401호), 2024년 11월 12일 시행되었습니다.
| 법령명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자 | 2024.11.12 (제01401호) |
| 시행일자 | 2024.11.12 |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심사 대행기관이 보관해야 하는 심사 결과의 원본 자료 및 인증심사대장을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도 보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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