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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24.11.11)
2024-11-11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4년 11월 8일 공포(제34987호), 2024년 11월 11일 시행되었습니다.
| 법령명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자 | 2024.11.08 (제34987호) |
| 시행일자 | 2024.11.11 |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하는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임대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받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임대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429호, 2024. 9. 10. 공포, 11. 11. 시행)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범위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분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의 산정 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분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산정 방법 개선(제4조제1항제2호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 삭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 등 외의 지방세를 안분하여 징수할 때, 고지 또는 신고 건별 지방세 금액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의 가격 합계액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안분 징수 금액을 고지 또는 신고 건별 금액에서 2천원 미만으로 계산된 그 금액으로 함.
나.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우선 공급하는 경우의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범위 및 절차 마련(제4조의2 신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해 임대료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에서 해당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매입하였을 때 소요되었을 금액의 차액을 공제한 금액을 전액 지원하도록 함.
2)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료를 재정으로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정 지원 대상 전세사기피해자의 현황 및 금액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다. 전세사기피해자 등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범위 및 절차 마련(제4조의3 신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해 감면된 임대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 중 감면된 금액을 전액 지원하도록 함.
2) 공공주택사업자는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정 지원 대상 전세사기피해자 등의 현황 및 금액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 (이하 생략, 전문은 아래 원문 참조)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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