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소식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 시행 (2024.8.14)
2024-08-14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 내용입니다. 2024년 8월 14일 공포(제01376호), 2024년 8월 14일 시행되었습니다.
| 법령명 |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
| 제·개정 구분 | 제정 |
| 공포일자 | 2024.08.14 (제01376호) |
| 시행일자 | 2024.08.14 |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개정 요지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연결하는 달빛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0293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814호, 2024. 8. 6. 공포, 8. 1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 관련 서식을 정하고,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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