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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소식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 시행 (2024.8.14)
2024-08-14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 내용입니다. 2024년 8월 14일 공포(제01376호), 2024년 8월 14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개정 구분제정
공포일자2024.08.14 (제01376호)
시행일자2024.08.14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개정 요지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연결하는 달빛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0293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814호, 2024. 8. 6. 공포, 8. 1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 관련 서식을 정하고,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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