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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 시행 (2024.4.27)
2024-04-27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 내용입니다. 2024년 4월 26일 공포(제01334호), 2024년 4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
| 법령명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
| 제·개정 구분 | 제정 |
| 공포일자 | 2024.04.26 (제01334호) |
| 시행일자 | 2024.04.27 |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개정 요지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 기능의 향상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미래 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847호, 2023. 12. 26. 공포, 2024. 4. 2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443호, 2024. 4. 23. 공포, 4. 27.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 행위허가 신고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및 지원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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