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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소식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제정 시행 (2024.4.25)
2024-04-25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제정 내용입니다. 2024년 4월 25일 공포(제01329호), 2024년 4월 25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개정 구분제정
공포일자2024.04.25 (제01329호)
시행일자2024.04.2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개정 요지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소유ㆍ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 제정(법률 제19762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징수하는 사용료 및 이용료의 징수대상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대하는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자 등으로 정하고, 전대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을 준용하도록 하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감정평가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토지를 매입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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