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소식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정 시행 (2024.4.25)
2024-04-25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정 내용입니다. 2024년 4월 16일 공포(제34420호), 2024년 4월 25일 시행되었습니다.
| 법령명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
|---|---|
| 제·개정 구분 | 제정 |
| 공포일자 | 2024.04.16 (제34420호) |
| 시행일자 | 2024.04.25 |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개정 요지
[제정]
◇ 제정이유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신공항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 및 부채를 해당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며, 공단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공항건설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 제정(법률 제19762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국가가 자산 및 부채를 포괄승계하는 구체적인 시기, 승계 대상인 자산 및 부채의 평가가액을 정하는 기준 및 공항건설채권의 발행 방식과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 출연금의 교부 등(제2조)
공단은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으려면 출연금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출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나.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제4조)
1)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등과 공단 간의 계약에 따르도록 함.
2) 중앙관서의 장 등은 공단이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ㆍ수익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자산ㆍ부채의 승계시기 및 인계의 승인(제6조)
1) 국가가 신공항시설 및 신공항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공단이 취득한 자산 및 부채를 포괄승계하는 시기를 해당 시설의 공사가 완료되어 공용개시(公用開始)가 되는 날로 정함.
2) 공단이 자산과 부채의 인계를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인계하려는 자산의 명세 및 인계하려는 자산ㆍ부채의 가액(價額) 등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제7조)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예산안에는 예산총칙, 추정 손익계산서, 추정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 (이하 생략, 전문은 아래 원문 참조)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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