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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소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5.12.19)
2025-12-19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5년 12월 19일 공포(제01544호), 2025년 12월 19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자2025.12.19 (제01544호)
시행일자2025.12.19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년층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60세 이상인 사람에게 20년 이상 임대하려는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서 식사 및 청소 등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의 경우 적용하는 임차인 자격요건 및 임대료 산정기준 등을 정하고,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에게 해당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에 있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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