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소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5.12.19)
2025-12-19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5년 12월 19일 공포(제01544호), 2025년 12월 19일 시행되었습니다.
| 법령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자 | 2025.12.19 (제01544호) |
| 시행일자 | 2025.12.19 |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년층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60세 이상인 사람에게 20년 이상 임대하려는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서 식사 및 청소 등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의 경우 적용하는 임차인 자격요건 및 임대료 산정기준 등을 정하고,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에게 해당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에 있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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