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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소식

「주차장법」 개정 시행 (2026.6.3)
2026-06-03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주차장법」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5년 12월 2일 공포(제21185호), 2026년 6월 3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주차장법 (법률)
제·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자2025.12.02 (제21185호)
시행일자2026.06.03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법」상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가 폐지되었음에도 이 법에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 종전 「건축법」상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특례 규정이 남아 있어 이를 정비하고, 최근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된 점을 고려하여 자주식주차장에 비해 기계식주차장이 공간 이용의 효율성 및 경제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현행법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차장법」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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