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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소식

「주거기본법」 개정 시행 (2026.6.3)
2026-06-03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5년 12월 2일 공포(제21184호), 2026년 6월 3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주거기본법 (법률)
제·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자2025.12.02 (제21184호)
시행일자2026.06.03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실태조사 결과 또는 주거복지센터의 주거복지 관련 상담 등을 통해 거주자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의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취약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거기본법」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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