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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소식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2026.6.3)
2026-06-03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5년 12월 2일 공포(제21179호), 2026년 6월 3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자2025.12.02 (제21179호)
시행일자2026.06.03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른 법률에서도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으나 현재까지 지정된 사례가 없는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ㆍ육성 등에 관하여 이 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하고,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관한 사항을 스마트도시종합계획 및 스마트도시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며,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ㆍ해제 및 범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는 한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특례 규정의 일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준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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