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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소식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 시행 (2026.6.3)
2026-06-03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5년 12월 2일 공포(제21176호), 2026년 6월 3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률)
제·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자2025.12.02 (제21176호)
시행일자2026.06.03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플랫폼은 2022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데이터댐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ㆍ운영되어 왔으며 2025년에 국토교통부로 소관부처 이관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향후 부동산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속적인 성과 확산에 있어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부동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부동산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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