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소식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 시행 (2026.6.3)
2026-06-03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5년 12월 2일 공포(제21176호), 2026년 6월 3일 시행되었습니다.
| 법령명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률) |
|---|---|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자 | 2025.12.02 (제21176호) |
| 시행일자 | 2026.06.03 |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플랫폼은 2022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데이터댐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ㆍ운영되어 왔으며 2025년에 국토교통부로 소관부처 이관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향후 부동산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속적인 성과 확산에 있어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부동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부동산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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