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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소식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 (2026.6.3)
2026-06-03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5년 12월 2일 공포(제21171호), 2026년 6월 3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자2025.12.02 (제21171호)
시행일자2026.06.03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제한된 광역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대상을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까지 확대하여 교통서비스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하여금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의무화하여 입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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