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소식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 (2026.6.3)
2026-06-03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5년 12월 2일 공포(제21171호), 2026년 6월 3일 시행되었습니다.
| 법령명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자 | 2025.12.02 (제21171호) |
| 시행일자 | 2026.06.03 |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제한된 광역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대상을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까지 확대하여 교통서비스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하여금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의무화하여 입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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