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소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2026.4.3)
2026-04-03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5년 12월 2일 공포(제21164호), 2026년 4월 3일 시행되었습니다.
| 법령명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법률) |
|---|---|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자 | 2025.12.02 (제21164호) |
| 시행일자 | 2026.04.03 |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등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분양사업자가 중요사항의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주택법」 등 타 법령 사례를 고려하여 수분양자 동의율의 수준을 완화하되, 동일 건축물 중 일부 호실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분양받은 용도대로 사용이 곤란한 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분양사업자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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