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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소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2026.4.3)
2026-04-03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5년 12월 2일 공포(제21164호), 2026년 4월 3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법률)
제·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자2025.12.02 (제21164호)
시행일자2026.04.03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등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분양사업자가 중요사항의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주택법」 등 타 법령 사례를 고려하여 수분양자 동의율의 수준을 완화하되, 동일 건축물 중 일부 호실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분양받은 용도대로 사용이 곤란한 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분양사업자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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