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소식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 시행 (2026.3.3)
2026-03-03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5년 12월 2일 공포(제21163호), 2026년 3월 3일 시행되었습니다.
| 법령명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자 | 2025.12.02 (제21163호) |
| 시행일자 | 2026.03.03 |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고난도 해상매립 공정을 포함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적기 완성을 위해서는 보상과정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현행법은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소득창출 지원사업 및 재정착 지원사업을 신공항건설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민들의 사업협조를 유도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는 주민들의 재정착 지원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주민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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