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소식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5.11.28)
2025-11-28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5년 11월 27일 공포(제01536호), 2025년 11월 28일 시행되었습니다.
| 법령명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자 | 2025.11.27 (제01536호) |
| 시행일자 | 2025.11.28 |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지원ㆍ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법률 제20978호, 2025. 5. 27. 공포, 11.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지정기간 및 업무의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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