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소식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시행 (2025.11.28)
2025-11-28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내용입니다. 2025년 11월 27일 공포(제01535호), 2025년 11월 28일 시행되었습니다.
| 법령명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
| 제·개정 구분 | 제정 |
| 공포일자 | 2025.11.27 (제01535호) |
| 시행일자 | 2025.11.28 |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개정 요지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체계적인 개발ㆍ공급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의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취득과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부동산개발사업의 조정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977호, 2025. 5. 27. 공포, 11.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 추진현황 등의 보고 방법을 정하고,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에 필요한 서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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