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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소식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시행 (2025.11.28)
2025-11-28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내용입니다. 2025년 11월 27일 공포(제01535호), 2025년 11월 28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개정 구분제정
공포일자2025.11.27 (제01535호)
시행일자2025.11.28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개정 요지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체계적인 개발ㆍ공급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의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취득과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부동산개발사업의 조정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977호, 2025. 5. 27. 공포, 11.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 추진현황 등의 보고 방법을 정하고,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에 필요한 서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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