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소식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6.7.27)
2026-07-27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6년 7월 27일 공포(제01604호), 2026년 7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
| 법령명 |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자 | 2026.07.27 (제01604호) |
| 시행일자 | 2026.07.27 |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입되고 있는 주차로봇으로 자동차 또는 운반기를 들어 올려 주차구획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의 전면공지 규격, 차로 높이, 출입구의 크기 등 세부적인 설비ㆍ안전 기준을 정하는 한편,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입력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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