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8(화)
  • 서울  23℃
  • 인천  21℃
  • 대전  24℃
  • 광주  23℃
  • 대구  23℃
  • 울산  26℃
  • 부산  24℃
  • 제주  23℃

건축법소식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6.7.27)
2026-07-27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6년 7월 27일 공포(제01604호), 2026년 7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자2026.07.27 (제01604호)
시행일자2026.07.2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입되고 있는 주차로봇으로 자동차 또는 운반기를 들어 올려 주차구획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의 전면공지 규격, 차로 높이, 출입구의 크기 등 세부적인 설비ㆍ안전 기준을 정하는 한편,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입력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댓글  0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