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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소식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6.7.30)
2026-07-30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6년 7월 30일 공포(제01607호), 2026년 7월 30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자2026.07.30 (제01607호)
시행일자2026.07.3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숙박시설 중 4성급 이상의 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하향 조정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규모점포와 같은 기준을 적용했던 전통시장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소매시장 기준으로 낮춰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중고자동차 전시시설을 건물 내부에 둔 중고자동차 매매장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실제 교통유발량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전문 보기

□ 왜 이렇게 됐나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 면적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로 계산한다. 계수가 내려가면 매년 내는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번 개정은 세 가지 시설의 계수를 낮췄다.

가장 성격이 분명한 것은 전통시장이다. 그동안 대규모점포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았는데, 실제 교통량은 대형마트와 다르다. 대형마트는 차를 몰고 와서 한 번에 많이 사가지만 전통시장은 그렇지 않다. 같은 잣대로 잰 것이 애초에 맞지 않았던 셈이고, 그 부담을 상인들이 져 왔다.

중고자동차 매매장도 비슷하다. 전시시설을 건물 안에 둔 경우만 조정 대상이다. 야외 전시장과 실내 전시장은 방문 차량 수가 다르다는 판단이다.

호텔·콘도 계수 인하는 관광산업 활성화가 명시된 목적이라 성격이 조금 다르다. 실제 교통량 보정이라기보다 정책적 감면에 가깝다.

확인해 보실 것

  • 전통시장 상인·시장 관리주체 — 부담금은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이번 개정이 올해 부과분부터 적용되는지 관할 지자체 교통 부서에 확인해 보시길 권한다. 부칙의 적용례에 따라 갈린다.
  • 호텔·콘도 운영자 — 4성급 이상이 대상이다. 등급이 유지되고 있는지가 조건이 된다.
  • 중고차 매매장 — 실내 전시가 조건이다. 야외에 두고 있다면 해당하지 않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 시설에 부과된다. 그 아래는 이번 개정과 무관하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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