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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소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6.7.30)
2026-07-30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6년 7월 30일 공포(제01606호), 2026년 7월 30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자2026.07.30 (제01606호)
시행일자2026.07.3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의 주택단지로 정비사업 등을 시행한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총 세대 수의 제한 없이 공동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교체ㆍ수리 등의 기준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정하는 한편,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자분쟁조정위원회로 하여금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에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전문 보기

세 가지가 한꺼번에 바뀌었다

성격이 다른 개정 셋이 묶여 있어 각각 영향받는 사람이 다르다.

① 공동관리 세대 수 제한 폐지 — 하나의 주택단지로 정비사업을 시행한 단지는 총 세대 수에 관계없이 공동관리할 수 있게 됐다. 재건축·재개발로 여러 블록이 나뉘어도 관리주체를 하나로 둘 수 있다는 뜻이다. 관리비 단가는 규모가 클수록 유리하므로 입주민에게 직접 돈으로 돌아오는 항목이다.

② 기계식주차장 장기수선계획 기준 신설 — 그동안 기준이 없어 고장 나고 나서야 돈을 걷는 단지가 많았다. 교체·수리 기준이 정해지면 장기수선충당금에 미리 반영된다. 다만 충당금이 오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③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 보완 요구권 —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사업주체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보수했다"는 확인서가 올라오면 그걸로 끝나는 구조에 가까웠다.

알아두실 것

  • 입주 예정이거나 하자 분쟁 중이라면 ③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보수가 부실했을 때 다시 요구할 근거가 생겼다.
  •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는 ②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손봐야 한다. 기계식주차장이 있는 단지라면 다음 계획 조정 때 반영해야 한다.
  • ①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단지에 한정된다. 일반 인접 단지끼리의 공동관리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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