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소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2026.7.29)
2026-07-29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6년 7월 29일 공포(제01605호), 2026년 7월 29일 시행되었습니다.
| 법령명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자 | 2026.07.29 (제01605호) |
| 시행일자 | 2026.07.29 |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하차한 후 주차로봇으로 자동차 또는 운반기를 들어 올려 주차구획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기계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문 보기
■ 짚어볼 대목
같은 날짜대에 주차장법 시행규칙도 주차로봇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2026.7.27). 이번 개정은 그 짝이다. 주차장법이 설비·안전 기준을 정했다면, 주택건설기준은 공동주택 단지 안에 그걸 설치해도 되는가를 열어 준 것이다. 두 개를 함께 봐야 그림이 맞는다.
조건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가 붙은 점을 놓치면 안 된다.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판단이 들어간다. 사업계획을 짤 때 미리 협의해야 하고, 지역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실무에서 챙길 것
- 기계식주차장은 준공 뒤 관리에서 문제가 생겨 철거하는 단지가 적지 않았다. 로봇식은 팔레트가 없어 구조는 다르지만, 유지관리 계약과 고장 시 대차 계획을 분양 단계에서 정해 두는 편이 낫다.
- 주차 대수가 모자라 사업이 막히는 도심 부지에는 새로운 선택지가 된다. 다만 초기 설치비가 자주식보다 크다.
- 운전자가 하차한 뒤 로봇이 옮기는 방식이라 승하차 공간과 대기 동선을 따로 잡아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전면공지 규격을 함께 확인할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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