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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소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2026.7.29)
2026-07-29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6년 7월 29일 공포(제01605호), 2026년 7월 29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자2026.07.29 (제01605호)
시행일자2026.07.29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하차한 후 주차로봇으로 자동차 또는 운반기를 들어 올려 주차구획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기계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문 보기

■ 짚어볼 대목

같은 날짜대에 주차장법 시행규칙도 주차로봇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2026.7.27). 이번 개정은 그 짝이다. 주차장법이 설비·안전 기준을 정했다면, 주택건설기준은 공동주택 단지 안에 그걸 설치해도 되는가를 열어 준 것이다. 두 개를 함께 봐야 그림이 맞는다.

조건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가 붙은 점을 놓치면 안 된다.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판단이 들어간다. 사업계획을 짤 때 미리 협의해야 하고, 지역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실무에서 챙길 것

  • 기계식주차장은 준공 뒤 관리에서 문제가 생겨 철거하는 단지가 적지 않았다. 로봇식은 팔레트가 없어 구조는 다르지만, 유지관리 계약과 고장 시 대차 계획을 분양 단계에서 정해 두는 편이 낫다.
  • 주차 대수가 모자라 사업이 막히는 도심 부지에는 새로운 선택지가 된다. 다만 초기 설치비가 자주식보다 크다.
  • 운전자가 하차한 뒤 로봇이 옮기는 방식이라 승하차 공간과 대기 동선을 따로 잡아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전면공지 규격을 함께 확인할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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