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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소식

「건축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26.7.28)
2026-07-28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6년 7월 28일 공포(제36541호), 2026년 7월 28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자2026.07.28 (제36541호)
시행일자2026.07.28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불 발생 시 산지 또는 그 인근에 위치한 변전소 내 조경으로 인한 산불의 확산과 대규모 정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지 또는 그 경계로부터 최단거리가 50미터 이내인 대지에 건축하는 변전소의 경우 대지의 조경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건축법 시행령」 전문 보기

— 읽으면서 걸리는 부분

조경을 없애는 방향의 개정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대지 안 조경은 건축법이 오랫동안 지켜 온 의무인데, 여기서는 그 조경이 불을 옮기는 통로가 된다고 본 것이다. 산불이 번져 변전소를 덮치면 정전 피해가 광역으로 퍼지니, 나무를 심지 않는 편이 낫다는 판단이다.

기준은 산지 경계로부터 최단거리 50미터 이내다. 거리 하나로 적용 여부가 갈리므로, 경계에 걸친 부지라면 산지 경계선이 어디인지부터 확정해야 한다. 임야 지목과 실제 산지 경계가 어긋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유의할 점

  • 변전소에만 적용된다. 같은 자리의 다른 용도 건축물은 조경 의무가 그대로다. 인접 부지라고 함께 면제되지 않는다.
  • 면제는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지 조경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방화 목적을 생각하면 굳이 심을 이유도 없다.
  • 조경 면적이 빠지면 배치 계획의 여유가 생긴다. 기존 설계를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

공포와 시행이 모두 2026년 7월 28일이다. 유예가 없으므로 진행 중인 변전소 설계가 있다면 지금 기준으로 다시 봐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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