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1(화)
  • 서울  17℃
  • 인천  16℃
  • 대전  15℃
  • 광주  16℃
  • 대구  17℃
  • 울산  16℃
  • 부산  19℃
  • 제주  17℃

건축법소식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6.8.4)
2026-08-04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6년 8월 4일 공포(제01610호), 2026년 8월 4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자2026.08.04 (제01610호)
시행일자2026.08.04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재난의 발생으로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21323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균열 등으로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로 결함이 있는 내력구조부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택법 시행규칙」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댓글  0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