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소식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6.8.4)
2026-08-04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6년 8월 4일 공포(제01603호), 2026년 8월 4일 시행되었습니다.
| 법령명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자 | 2026.08.04 (제01603호) |
| 시행일자 | 2026.08.04 |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로 연접하지 않은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을 허용하고,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에 주민대표단과 협약 등을 체결한 자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322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주민대표단 구성 동의서, 주민대표단 승인신청서 및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마련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건축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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